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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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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17163호
2020.3.31
제19948호
2024.1.9
제21429호
방위사업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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