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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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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 및 관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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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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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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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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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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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ㆍ일당 등
제2절
배심원의 자격
제16조
배심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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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19조
제척사유
제20조
면제사유
제21조
보고ㆍ서류송부 요구
제3절
배심원의 선정
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4조
선정기일의 진행
제25조
질문표
제26조
후보자명부 송부 등
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8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29조
이의신청
제30조
무이유부기피신청
제31조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제32조
배심원의 해임
제33조
배심원의 사임
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1절
공판의 준비
제36조
공판준비절차
제37조
공판준비기일
제2절
공판절차
제38조
공판기일의 통지
제39조
소송관계인의 좌석
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2조
선서 등
제43조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5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3절
평의ㆍ평결ㆍ토의 및 판결 선고
제46조
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제47조
평의 등의 비밀
제48조
판결선고기일
제49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제5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3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6장
연구조직
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
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장
벌칙
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제8495호
2007.6.1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1155호
2012.1.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62호
2016.1.19
제14184호
예비군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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