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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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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의2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4조
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제5조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제6조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제7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제8조
통상절차 회부
제9조
여비·일당 등
제1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
제12조
주민등록정보
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4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제15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
제17조
질문표
제18조
배심원후보자의 의무
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20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제21조
무이유부기피신청
제22조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제23조
선정기일 조서
제24조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제25조
배심원의 해임
제26조
배심원의 사임
제27조
공판준비절차
제28조
배심원에 대한 배려
제2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
제31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제32조
공판기일의 속행
제33조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제34조
배심원의 필기 등
제35조
선서 등
제36조
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제37조
재판장의 설명
제38조
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제39조
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제40조
배심원 대표
제41조
평의의 방식
제42조
평결의 방식
제43조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제4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제45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2107호
2007.10.29
제2168호
2008.3.31
제2207호
2009.1.9
제2237호
2009.6.1
제2404호
2012.5.29
제2602호
2015.6.2
제2949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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