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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4-06-14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제2조

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제3조

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제4조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제5조

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1993.6.29>

제7조

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 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을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