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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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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학회계
제11조
대학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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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제13조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제14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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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
결산
제22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3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4조
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제25조
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6조
재산관리
제27조
수업료등
제28조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제29조
대학회계직원의 채용
제13217호
2015.3.13
제16679호
고등교육법 2019.12.3
제17953호
2021.3.23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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