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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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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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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등기
제3조
이전등기
제4조
변경등기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7조
결격사유 등
제8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1조
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1조의2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1조의3
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2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제14조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
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24108호
2012.9.21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96호
2014.6.25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858호
2020.7.21
제31023호
2020.9.22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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