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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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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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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
결격사유 등
제7조의2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7조의3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제9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0조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12조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제13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4조
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4조의2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4조의3
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5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6조
출연금의 지급
제17조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제18조
학생의 장학ㆍ복지
제19조
자체재원의 확충
제20조
부설학교 등
제23116호
2011.9.6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05호
2014.1.21
제25395호
2014.6.25
제30414호
2020.2.18
제30857호
2020.7.21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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