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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제2조

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

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제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