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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2021.11.30, 2022.4.1>

1.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제4조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군사령부"를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제4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제4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드론작전사령부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전략사령부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