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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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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목적
제2조
국군의 조직
제3조
각군의 주임무 등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제5조
군기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7조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1조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제12조
합동참모본부
제13조
합동참모회의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제16조
군무원
제17조
공표의 보류
제1343호
1963.5.20
제1574호
1963.12.16
제2624호
1973.10.10
제2829호
1975.12.31
제3342호
군무원인사법 1980.12.31
제3994호
1987.12.4
제4249호
1990.8.1
제5645호
1999.1.21
제10102호
2010.3.17
제10821호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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