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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12-31현행

제1조

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제2조

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

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1.11.30>

제6조

삭제

삭제 <2021.11.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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