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방첩본부장
23. 국방보안지원단장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방첩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장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방첩본부장
3. 국방방첩본부 1처장
5. 국방방첩본부 제3003부대장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방방첩본부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방방첩본부
마. 국방부조사본부
⑪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방방첩본부
바. 국방부조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