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의 목적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1994.12.31>
삭제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50>생략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내지 <45>생략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79>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 부터 <760> 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