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08.2.15>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②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