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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제4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2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제6조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제7조
지출금의 반납기한
제3장
수입
제1절
징수
제8조
수입징수관의 지정
제9조
납입의 고지
제10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2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
제2절
수납
제14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제15조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제16조
회계기관의 겸직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의2
과오납금의 이자
제18조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제18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제19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20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제21조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제22조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제23조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제5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제24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5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제2절
지출의 방법
제26조
지출관의 임명
제27조
지출의 준칙
제28조
지출의 방법
제29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30조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제3절
지출의 특례
제31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32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제33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제33조의2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4조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제36조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7조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제38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39조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제40조
선급
제41조
개산급
제42조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제43조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4조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45조
지출금의 반납
제46조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제6장
자금관리
제1절
자금계획
제47조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제48조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제49조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0조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0조의2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제2절
자금의 조달
제51조
자금의 조달
제52조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제53조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제54조
공고의 방법
제55조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6조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제57조
재정증권의 형태
제58조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9조
재정증권의 등록
제60조
증권의 예외적 발행
제61조
등록 변경
제62조
등록말소
제63조
질권의 등록
제64조
등록통지서
제65조
등록금액의 제한
제66조
등록부의 열람 등
제67조
인감의 제출
제68조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제69조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70조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개정 2005.6.30>
제71조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제72조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제73조
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74조
담보
제75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6조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제77조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제78조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제79조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제80조
운용계정의 지급
제81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82조
대장의 비치ㆍ작성
제83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
제84조
사무 취급 수수료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5조
국고금의 예탁
제86조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제87조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제89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제90조
다른 공금의 검사
제91조
검사보고서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절
장부의 작성
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3조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4조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5조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6조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제97조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제98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99조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제100조
보고서 제출의 독촉
제101조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제102조
오류의 정정
제103조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절차
제10장
보칙
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106조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제107조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제10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제109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조의2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0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0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824호
2002.12.30
제18171호
2003.12.30
제18885호
2005.6.30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326호
2007.10.16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43호
2008.9.26
제21201호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2008.12.31
제21866호
2009.12.7
제21973호
2010.1.1
제22228호
2010.6.29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163호
2011.9.29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1.12.21
제24251호
2012.12.27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530호
2014.8.6
제26520호
2015.9.15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74호
2016.9.2
제28515호
2017.12.29
제30622호
2020.4.2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2.17
제32545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22.3.22
제33232호
2023.1.17
제34210호
2024.2.1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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