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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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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8조
수입대체경비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2조
수납기관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제16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8조
선사용자금
제3장
지출 <개정 2011.4.4>
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2조
지출의 절차
제23조
지출의 제한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제30조
자금계획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제32조
자금의 조달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제39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6836호
2002.12.30
제7347호
2005.1.27
제7525호
2005.5.31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80호
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9922호
2010.1.1
제10526호
2011.4.4
제14039호
2016.3.2
제14464호
2016.12.27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43호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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