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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0현행

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