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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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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간사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운영 세칙
제11조
국가센터 지정 등
제12조
전문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2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제13조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제14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제15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2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제16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제23354호
2011.12.8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75호
2018.6.19
제32769호
2022.7.5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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