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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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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조의2
전문센터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제10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제14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5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제16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제18조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9조
국제협력
제20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제10770호
2011.6.7
제11679호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39호
2017.12.19
제17345호
2020.6.9
제18729호
2022.1.11
제20058호
2024.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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