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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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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1983.9.6>
제1조
목적
제2조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제3조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제3조의2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제4조
일부 적용 제외 채권
제5조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신설 1983.9.6>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조
제8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9조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제11조
채권관리부
제12조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제13조
납입의 고지
제14조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제14조의3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제14조의4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제14조의5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제14조의6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제14조의7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제15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제16조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제16조의2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7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제17조의2
담보 제공의 방법
제18조
관리정지의 절차
제19조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의2
채권의 징수 순위
제20조
채권소멸의 통지
제21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21조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21조의3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1>
제22조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제23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24조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제25조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제26조
연납이자율
제27조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8조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9조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9조의2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제30조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31조
면제
제32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5장
보칙 <신설 1983.9.6>
제33조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제34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5조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제36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37조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03호
1971.7.15
제11222호
1983.9.6
제12866호
예산회계법시행령 1989.12.29
제14063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93.12.31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7048호
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4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902호
2009.12.2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5155호
2014.2.11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075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2020.6.9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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