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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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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채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제5조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제5조의2
총괄채권관리관
제6조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조
제8조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제9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10조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11조
관리의 기준
제11조의2
채권 발생의 통지
제12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13조
납입의 고지
제14조
독촉
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제14조의3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7조
채권의 신고
제18조
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19조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제20조
가압류와 가처분
제21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제22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23조
시효중단
제24조
관리정지
제25조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제25조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
제27조
이행연기특약
제28조
이행 연기의 기간
제29조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제30조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제31조
면제
제32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개정 2011.4.8>
제33조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제34조
제35조
제36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7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9조
제2250호
1970.12.31
제3628호
1982.12.31
제3947호
물품관리법 1987.11.28
제4408호
헌법재판소법 1991.11.30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626호
민사소송법 2002.1.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029호
2003.12.31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571호
2011.4.8
제12029호
2013.8.13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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