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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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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9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2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
표준화 추진
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
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제21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3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제25조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제26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7조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제28조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제29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7장
보칙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236호
2023.3.21
제20726호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4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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