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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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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전영향협의
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3장
영향진단
제9조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제10조
영향진단의 절차 등
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제12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제13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4조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5조
허가의제
제16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4장
약식영향진단
제1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제18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제19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0조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1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보칙
제23조
연구ㆍ조사
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2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
청문
제28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20284호
2024.2.13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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