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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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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정부의 책무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
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의2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
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30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36조의2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41조
벌칙
제17343호
2020.6.9
제18645호
2021.12.28
제18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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