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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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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6조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8조
특정평가
제9조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1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2조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3조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제14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제16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제17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18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9조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제20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21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2조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제23조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제24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제25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교육훈련
제28조
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제29조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제5장
보칙
제30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제18644호
2021.12.28
제19782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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