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998.5.2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08.2.29>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생략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ㆍ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부터 <709>까지 생략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