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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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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8.4>
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제19조
예우 및 지원
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21조
권리의 보호
제21조의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5조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8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제7572호
2005.5.31
제9395호
2009.1.30
제11026호
2011.8.4
제11329호
2012.2.17
제11816호
2013.5.22
제12104호
2013.8.13
제14253호
2016.5.29
제14459호
2016.12.20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0278호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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