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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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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제5266호
1997.1.13
제7724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2005.12.14
제9288호
2008.12.31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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