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2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142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에 갈음하는 노동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동 총리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