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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2-04-29현행

제0조

총리령 제142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폐지

총리령 제142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에 갈음하는 노동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동 총리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