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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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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3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제6조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전력망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1조
기초조사
제12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5조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제16조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제17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제18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19조
설명회의 개최
제20조
공청회의 개최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제23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5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6조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제27조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제28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제29조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31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6장
보칙 등
제32조
정보공개
제33조
권한의 위탁
제35773호
2025.9.23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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