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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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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제3조
교원 관련 단체 등
제4조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제5조
영리업무의 한계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제8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제9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제10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제11조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2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제14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제15조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제16조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21조
위원 등의 해촉
제22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32627호
2022.5.9
제36493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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