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30, 2019.2.26, 2020.3.31, 2021.11.23>
②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3, 2020.3.10, 2020.7.14, 2021.11.23>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21>생략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내지 <109>생략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생략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10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