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4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
통계 보고
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
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5조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
임용의 원칙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
차별금지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8조
신규채용
제28조의2
전입
제28조의3
전직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제28조의5
공모 직위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
시보 임용
제30조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
임용권자
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3
겸임
제32조의4
파견근무
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제35조
평등의 원칙
제36조
응시 자격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
시험의 공고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
승진
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
승진 심사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
실비 변상 등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0조
인재개발
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
제안 제도
제54조
상훈 제도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55조
선서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
위임 규정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
당연퇴직
제70조
직권 면직
제70조의2
적격심사
제71조
휴직
제72조
휴직 기간
제73조
휴직의 효력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제73조의4
강임
제74조
정년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
고충 처리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8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
징계의 종류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
징계 등 절차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
정치 운동죄
제84조의2
벌칙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5조
제85조의2
수수료
제1325호
1963.4.17
제1521호
1963.12.16
제1638호
1964.5.26
제1711호
1965.10.20
제2460호
1973.2.5
제3150호
1978.12.5
제3447호
1981.4.20
제3518호
정부조직법 1981.12.31
제3584호
1982.12.28
제3917호
1986.12.31
제4017호
헌법재판소법 1988.8.5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84호
1991.5.31
제4408호
헌법재판소법 1991.11.30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 1994.7.20
제4829호
1994.12.22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452호
1997.12.13
제5455호
국회사무처법 1997.12.13
제5527호
1998.2.24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8.2.28
제5681호
국가정보원법 1999.1.21
제5809호
해난심판법 1999.2.5
제5983호
1999.5.24
제6089호
1999.12.31
제6622호
2002.1.19
제6788호
2002.12.18
제6855호
국회법 2003.2.4
제7187호
2004.3.11
제7380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5.1.27
제7407호
2005.3.24
제7614호
국회법 2005.7.28
제7796호
2005.12.29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6.12.20
제8330호
2007.3.29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857호
2008.2.29
제8996호
2008.3.28
제9113호
2008.6.13
제9296호
2008.12.31
제9419호
2009.2.6
제10148호
2010.3.22
제10342호
2010.6.8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
제10699호
2011.5.23
제11392호
2012.3.21
제11489호
2012.10.22
제11530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2호
2013.8.6
제12202호
2014.1.7
제12234호
2014.1.14
제12792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88호
2015.5.18
제13618호
2015.12.24
제14183호
병역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857호
2018.10.16
제16905호
2020.1.2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8237호
2021.6.8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1.7.20
제19147호
2022.12.27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19341호
2023.4.11
제20627호
2024.12.31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3.24
제21574호
2026.4.21
제21753호
2026.6.2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