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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

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1.4.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