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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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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제5조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제6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7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제9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10조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제11조
취업지원의 유예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12조
취업활동계획
제13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제14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5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6조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7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18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19조
지급수준 결정
제20조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2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제23조
압류 등의 금지
제24조
소멸시효
제25조
공과금의 면제
제26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2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8조
반환명령 등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
제29조
취업지원 종료 등
제30조
심사 및 재심사
제6장
보칙
제3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32조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34조의2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17431호
2020.6.9
제18368호
2021.7.27
제18744호
전자정부법 2022.1.11
제19610호
2023.8.8
제19859호
지방세기본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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