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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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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제3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
회의 소집
제5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조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제7조
회의록
제8조
위원의 대우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의2
제10조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2조
회의 소집
제13조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제1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15조
회의록
제16조
간사와 서기
제17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운영 세칙
제4007호
1969.8.11
제7783호
1975.9.4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5013호
1996.6.3
제15288호
1997.2.25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159호
2003.12.18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276호
2009.1.28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48호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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