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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

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개정 2026.10.1>

제3조

과 분실

①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10.1>

②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등(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10.1>

제4조

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개정 2026.10.1>

제5조

사건의 접수

①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제6조

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광역공소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개정 2026.10.1>

제7조

장부의 작성 및 비치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8조

기록 등의 보존

광역공소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26.10.1>

제9조

청사 관리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개정 2026.10.1>

제10조

당직실 운영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