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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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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
목적
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
제2조
관세사의 직무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개정 2011.4.8>
제4조
관세사의 자격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관세사 시험
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과 개업 <개정 2011.4.8>
제7조
등록
제7조의2
등록거부
제8조
등록의 취소
제8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10조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제10조의2
기명날인 등
제11조
보수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의2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3조의3
관세사의 교육
제13조의4
업무실적 보고
제13조의5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3조의6
수임 등의 제한
제13조의7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5조의2
회칙 준수 의무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17조
관세법인
제17조의2
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3
사원 등
제17조의4
자본금 등
제17조의5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7
명칭
제17조의8
사무소 등
제17조의9
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10
경업 금지
제17조의11
해산
제17조의12
정관 변경의 신고
제17조의13
준용규정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한국관세사회 <개정 2025.12.23>
제21조
한국관세사회의 설립
제21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
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4
정보공개
제22조
한국관세사회의 감독
제7장
보칙 <개정 2011.4.8>
제23조
제24조
청문
제24조의2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
위임과 위탁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징계 <개정 2011.4.8>
제27조
징계
제28조
제9장
벌칙 <개정 2011.4.8>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0조의2
몰수ㆍ추징
제31조
과태료
제32조
조사와 처분
제4984호
1995.12.6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2.5
제6102호
2000.1.7
제6305호
관세법 2000.12.29
제6778호
2002.12.18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517호
2007.7.1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83호
2008.3.14
제9903호
2009.12.31
제10570호
2011.4.8
제12160호
2014.1.1
제13549호
2015.12.15
제14036호
2016.3.2
제14462호
2016.12.27
제15329호
2017.12.30
제16094호
2018.12.31
제17132호
2020.3.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15호
2021.1.5
제18722호
2022.1.6
제20608호
관세법 2024.12.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09호
2025.12.23
제21610호
2026.5.12
제21966호
물류정책기본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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