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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품목분류의 적용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