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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