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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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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제4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
위원의 해임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3장
사무 기구
제9조
사무국
제10조
사무국장
제4장
업무
제11조
위원회의 업무
제12조
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7조
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제18조
운영비의 조달
제19조
출연금액의 확정 등
제20조
출연금 납부
제20조의2
기금 출연
제21조
지정취소 건의
제22조
현금보관의 제한
제23조
제24조
제6장
보칙
제25조
연구용역 의뢰 등
제26조
수당 등 지급
제27조
비밀누설금지
제28조
내부규정
제2148호
2007.12.31
제2223호
2009.3.4
제2243호
2009.7.28
제2312호
2010.12.13
제2538호
2014.5.30
제2635호
2015.12.29
제2805호
2018.10.8
제2887호
2020.3.4
제3082호
2022.12.29
제3205호
2025.2.28
제3265호
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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