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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제3조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제4조
원장
제5조
출납부
제6조
사건부
제7조
불수리사건 관리부
제8조
문서건명부
제9조
일계표
제10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
제11조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제12조
기재문자의 정정 등
제13조
계속 기재
제14조
서류의 간인
제15조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제16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제17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18조
장부 등의 폐기절차
제19조
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
공탁서
제21조
첨부서면
제22조
첨부서면의 생략
제23조
공탁통지서 등 첨부
제24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제25조
공탁신청서류 조사
제26조
수리절차
제27조
공탁물 납입절차
제28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제29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제30조
공탁서 정정
제31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5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제36조
각종 부기문의 기재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제38조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제39조
출급ㆍ회수의 절차
제40조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제41조
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일부 지급
제43조
배당 등에 따른 지급
제44조
양도통지서 등
제45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제46조
위와 같다
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제48조
불수리 결정
제49조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제49조의2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제50조
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제4장
이자
제51조
공탁금의 이자
제52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제53조
위와 같다
제54조
이표의 청구
제5장
보칙
제55조
대리공탁관 지정 등
제56조
재정보증
제57조
현금 등의 취급 금지
제58조
사유신고
제59조
열람 및 증명청구
제60조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제60조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제61조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제62조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63조
납부고지와 납부
제64조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제64조의2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
용어의 정의
제66조
관할의 특례
제67조
공탁통지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10.30>
제68조
용어의 정의
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제70조
사용자등록
제71조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2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3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74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제75조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제76조
정정신청 등
제77조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제78조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제7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제80조
공고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2022.10.27>
제81조
용어의 정의
제82조
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제84조
형사공탁의 공고
제85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86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제87조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제88조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제89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147호
2007.12.31
제2272호
2010.2.1
제2356호
부동산등기규칙 2011.9.28
제2429호
2012.10.30
제2578호
2014.12.30
제2668호
법무사규칙 2016.6.27
제2848호
2019.6.4
제2859호
2019.9.17
제2929호
2020.11.26
제2982호
2021.5.27
제3060호
2022.6.30
제3073호
2022.10.27
제3119호
2023.12.29
제3186호
2024.12.31
제3219호
2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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