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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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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제7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8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9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0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2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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