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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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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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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8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9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10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3052호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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