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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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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공직자의 의무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
징계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18191호
2021.5.18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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