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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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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제1조의2
용어의 뜻
제2조
공증인의 직무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4조
촉탁 인수 의무
제5조
비밀누설 금지
제6조
겸직 금지
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등
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제9조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개정 2009.2.6>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1조
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2조
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의2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5조
임기와 당연퇴직
제15조의2
공증인가
제15조의3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4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5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6
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제15조의7
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8
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9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10
공증인의 직무교육
제15조의11
위임규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제16조
직무집행구역
제17조
사무소
제17조의2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제18조
신원보증금의 납부
제19조
신원보증금의 환급
제20조
서명ㆍ직인의 신고
제21조
공증인의 제척
제22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23조
공증인의 보조자
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사용 언어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제30조
대리 촉탁
제31조
대리권의 증명
제32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4조
증서의 내용
제35조
기재사항
제35조의2
부기
제36조
증서의 작성 방법
제37조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제39조
서면의 인용
제40조
부속 서류의 연철
제41조
원본 멸실의 경우
제42조
인지의 첨부
제43조
원본의 열람
제43조의2
대리권의 증명
제44조
증서원부
제45조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제46조
증서 정본의 발급
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8조
초록 정본
제49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50조
등본의 발급
제51조
등본의 기재사항
제52조
초록 등본
제53조
부속 서류의 등본
제54조
청구자의 등본 작성
제55조
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제56조
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제57조
인증 방법
제57조의2
선서인증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60조
인증부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2조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3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
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
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
위임규정
제66조의11
기술의 개발ㆍ보급
제66조의12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제67조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8조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9조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제70조
사무소 서류의 봉인
제71조
겸무명령
제72조
서류의 접수
제73조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4조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5조
서류의 인계명령
제76조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7조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77조의2
목적과 설립
제77조의3
입회의무
제77조의4
임원
제77조의5
총회
제77조의6
이사회
제77조의7
자문과 건의
제77조의8
회원 연수 등
제77조의9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제77조의10
감독
제77조의11
위임규정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78조
감독기관
제79조
감독권의 내용
제80조
서류의 검열
제81조
이의 신청
제82조
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
징계의 종류
제84조
징계기관
제84조의2
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5조
징계위원회
제85조의2
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85조의3
제척 사유
제85조의4
징계의결
제85조의5
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
위임규정
제85조의7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86조
직무정지
제86조의2
직무정지의 해제
제86조의3
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제86조의4
벌칙
제87조
벌칙
제88조
벌칙
제89조
양벌규정
제90조
과태료
제723호
1961.9.23
제1181호
1962.11.21
제2255호
1970.12.31
제2699호
1974.12.21
제3432호
1981.4.13
제3724호
상법 1984.4.10
제3790호
1985.9.14
제4423호
비송사건절차법 1991.12.14
제4544호
변호사법 1993.3.10
제4745호
1994.3.24
제5590호
1998.12.28
제6207호
변호사법 2000.1.28
제6626호
민사소송법 2002.1.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9138호
2008.12.19
제9416호
2009.2.6
제9750호
2009.5.28
제11154호
2012.1.17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823호
2013.5.28
제15150호
2017.12.12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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