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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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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장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
의결정족수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
자료 요구 등
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등
제17조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제19조
자산의 매각
제20조
파산절차의 특례
제21조
백서 발간
제21조의2
기록물의 보존기간
제4장
보칙 <신설 2009.5.27>
제22조
여론의 수집
제23조
경비의 지급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81호
2000.12.20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2002.12.26
제7111호
2004.1.29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60호
2005.1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742호
2009.5.27
제10681호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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