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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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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제6조의2
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제7조
기부채납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9조
공부 등록 등
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18조의2
공유재산관리기금
제18조의3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제20조
사용허가
제21조
사용허가기간
제22조
사용료
제23조
사용료의 조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26조
청문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1절
통칙 <개정 2008.12.26>
제28조
관리ㆍ처분
제29조
계약의 방법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2절
대부 <개정 2008.12.26>
제31조
대부기간
제32조
대부료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제3절
매각 <개정 2008.12.26>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제4절
교환 <개정 2008.12.26>
제39조
교환
제5절
양여 <개정 2008.12.26>
제40조
양여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제6절
신탁 등 <개정 2008.12.26>
제42조
신탁개발
제43조
신탁보수 등
제43조의2
일반재산의 위탁
제43조의3
위탁개발
제43조의4
제43조의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3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3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8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43조의9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43조의10
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6조
가격 평가 등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6장
물품 통칙
제48조
제49조
물품의 분류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제51조
표준화
제52조
물품관리관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제54조
물품운용관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8.12.26>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
재고관리
제60조
재물조사 등
제61조
재물조정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제64조
물품의 정비
제65조
표준서식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2절
취득 <개정 2008.12.26>
제68조
취득
제3절
보관 <개정 2008.12.26>
제69조
보관의 원칙
제70조
출납명령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4절
사용 <개정 2008.12.26>
제72조
사용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4조
대부
제5절
처분 <개정 2008.12.26>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제76조
물품의 매각
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제79조
교환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제87조
물품의 공급
제88조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92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4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99조
벌칙
제07665호
2005.8.4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74호
2008.12.26
제10006호
2010.2.4
제10345호
2010.6.8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01호
2014.1.7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17호
2015.1.20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186호
2016.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794호
2018.10.16
제17765호
2020.12.2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086호
2021.4.20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022호
2022.11.15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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