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2026.9.29>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2026.9.29>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개정 2026.9.29>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2026.9.29>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2.28>
이 영의 시행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8월 31일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1.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검찰청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광주고등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부터 <78>까지 생략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