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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2026.9.29>

제2조

공소청의 위치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개정 2026.9.29>

제3조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2026.9.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2.28>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8월 31일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검찰청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광주고등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25>부터 <7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