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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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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소청
제3조
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4조
검사의 직무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6조
공소청의 장 등
제7조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8조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9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0조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제2장
공소청
제11조
공소청의 장
제12조
공소청 차장검사
제13조
공소청 검사
제14조
공소청연구관
제15조
직제
제3장
광역공소청
제16조
광역공소청장
제17조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제18조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제19조
광역공소청 검사
제20조
직제
제21조
사건심의위원회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22조
지방공소청장
제23조
지청장
제24조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5조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제26조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제27조
직제
제5장
검사
제28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제29조
공소청검사등의 임용
제30조
감찰담당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31조
감찰담당 검사의 전보
제32조
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제33조
검사의 임명자격
제34조
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제35조
재직연수의 합산
제36조
검사의 직무관할
제37조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제38조
검사의 직무대리
제39조
결격사유
제40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제41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
검사인사위원회
제43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
정원ㆍ보수
제45조
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제46조
휴직 등
제47조
검사 적격심사
제48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49조
명예퇴직
제50조
정년
제51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52조
검사의 겸임
제53조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6장
공소청 직원
제54조
공소청 직원
제55조
공소청 직원의 직무
제55조의2
공소청 직원의 보직
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제56조
협력관계
제8장
항고 및 재항고
제57조
항고 및 재항고
제9장
보칙
제58조
위임규정
제10장
벌칙
제59조
정치 관여죄
제21490호
2026.3.24
제21991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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